예산경찰서(서장 총경 신광수)는 4. 12일부터 4. 26일 사이 공장 기숙사 난간에 있는 화분에 대마 14주를 재배하면서 새싹을 섭취하고, 대마 종자와 대마초(129.1g)를 소지·보관한 외국인 노동자 2명(30대)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하였다.(대마 14주, 대마초 129.1g 압수)
아울러, 지난 4. 21. 합성마약(야바) 투약 혐의로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검거하여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대마는 삼,마(麻)로도 불리우며 오래전부터 삼베의 원료 등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어 왔으나 대마에 함유되어 있는 환각물질(THC)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국내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재배와 유통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배·소지·흡연 등 행위가 처벌 대상이다.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의 재배·판매·소지 행위가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다.
이런 단속 법규의 차이로 인해 일부 외국인은 국내 금지 법규의 실태를 알지 못하거나 대마 흡연 등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마를 재배·소지 하거나 흡연, 섭취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국내법에 따라 처벌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예산경찰서는 최근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정 조치 및 외국인 근로자·청소년 상대 마약 범죄의 위험성 홍보를 강화하여 매주 수요일 가두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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